해외 서버 불법촬영물 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받을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사이트는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전하지 않으며, 단순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서버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 시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수사기관은 어떻게 이용자를 추적하는지, 그리고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청’만 해도 처벌, 강화된 법 규정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는 행위는 물론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요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 ‘해외 서버’라는 방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 대한민국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조). 따라서 한국인이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다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국제 공조 수사 및 IP 추적
수사기관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서버 정보를 확보하고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접속 시 남는 IP 주소, 결제 기록, 계정 정보 등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해외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확보된 회원 명단을 토대로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설령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기록을 지웠다고 해도, 사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남은 접속 기록, 캐시 데이터 등 디지털 흔적은 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물 시청 및 유포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몰랐다’는 주장, ‘미필적 고의’로 처벌
수사 과정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은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즉, 사이트 이름에 ‘몰카’, ‘일탈’ 등 불법성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거나, 미리보기 이미지가 명백히 불법촬영물인 경우 등 종합적인 정황을 볼 때 불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넓은 해석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의 표현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콘텐츠의 소비가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따라서 “만화나 게임 캐릭터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변명 역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토렌트 파일 게시 = 음란물 유포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는 단순 ‘시청’이나 ‘소지’를 넘어 ‘유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받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VPN을 사용하면 절대 안 걸리나요?
A. 아닙니다. VPN은 IP 주소를 우회시켜주지만,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료 VPN 서비스의 경우 결제 기록이 남을 수 있고, 무료 VPN은 보안에 취약하며 로그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VPN을 사용한 사실이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Q2. 실수로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바로 나왔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A. 사이트의 성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접속했다가 즉시 창을 닫았다면, ‘시청’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에 머무른 시간, 다른 게시물 클릭 여부 등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3. 토렌트(Torrent)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을 공유(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토렌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저장’하는 행위를 넘어, ‘유포’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Q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다 오히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6. 결론: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혹은 익명성에 기댄 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