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카톡,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설령 협박이나 욕설이 없었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간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어진 연인 스토킹

1. 도대체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이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 집, 직장, 학교 등 자주 가는 곳에서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집이나 직장으로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보시다시피, 3번째 항목에 따라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스토킹

2. ‘보고 싶다’는 메시지도 처벌받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가’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전화를 계속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역시 ‘글이나 말이 그 자체로는 일상적인 내용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고합536 판결). 따라서 “보고 싶다”는 애정 표현이나 업무 관련 용건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을 주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표현의 내용이 아닌 그 행위가 상대방의 평온을 깨뜨렸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결국, 내게는 애틋한 마음의 표현일지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스토킹 범죄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 스토킹

3.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 기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중 처벌: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부가 처분: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연락 금지와 같은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고, 법원을 통해 더 강력한 임시 보호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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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침착하게 다음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 즉시 모든 연락을 멈추세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기 위해 추가로 연락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이상, 어떠한 형태의 연락도 중단해야 합니다.
  2.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덜컥 겁이 나 무조건 “미안하다”며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대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사과는 자칫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스토킹 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한 연락의 횟수, 내용, 기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 성립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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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확히 몇 번부터 스토킹인가요?
A. 법에 ‘몇 회 이상’이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연락의 횟수뿐만 아니라 기간, 빈도,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모두 종합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를 판단합니다. 단 몇 번의 연락이라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또 보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고 똑똑히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계속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행동은 ‘묵시적인 거부 의사’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싫다”는 말을 직접 들어야만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연락을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Q3. 사과하거나, 맡겨 둔 물건을 돌려달라고 연락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연락한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용건이 있더라도, 그 방식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반복적인 연락’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제3자를 통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네, 남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받게 되는 벌금형은 과태료와 다른 명백한 ‘형사 처벌’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됩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Q5. 고소 후에 상대방과 화해하고 다시 만나기로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예전에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2023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스토킹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다면, 이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만약 법적 문제에 부딪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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