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위계/위력' 판단기준 & 미성년자 동의 여부 판단: 가해자 수법 & 피해자 심리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점진적으로 성적 관계로 이끄는 교묘한 수법으로,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 그루밍이 증가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이용한 접근 용이성, 시공간적 제약 없는 접촉, 디지털 증거의 은폐 가능성 등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루밍 성범죄

1.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특성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성적 관계로 이끄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 피해자 고르기
  • 피해자의 신뢰 얻기
  • 욕구 충족시켜주기
  • 아동 고립시키기
  •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 통제 유지하기

“온라인 그루밍이란 성적 착취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과 사이에 친밀감·신뢰감을 형성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6. 선고 2022고합185 판결)

그루밍 성범죄

2. 법적 근거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2.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3.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계나 위력의 존재 여부, 미성년자 동의의 유효성 등을 판단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3. 법적 쟁점: 위계와 위력의 판단 기준

가. 위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루밍 자체가 언제나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에 관하여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경우에만 위계에 해당합니다.

“‘그루밍’ 자체가 언제나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에 관하여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경우에만 위계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389 판결)

나.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위력(威力)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세력을 말합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므로, 간음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왜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이 아니어서 간음의 수단으로써 인과관계가 있는 위력을 인정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389 판결)

다. 위계·위력 인정 사례

아래와 같은 사례들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노508 판결 : “피고인은 운영한 연기학원과 교회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여 그루밍 과정을 통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충족하였으므로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부산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489 판결 :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길들일기(그루밍)’ 수법을 통하여 자신과 사이에 왜곡된 신뢰관계를 형성시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유사강간하였으며…” 

라. 위계·위력 불인정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389 판결 : “‘그루밍’ 자체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루밍’ 수법을 위력으로 보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루밍 성범죄

4. 미성년자 동의의 법적 효력

미성년자의 동의 능력은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그루밍 성범죄

5. 그루밍 성범죄의 단계별 가해자 수법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성행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행위하는 것을 역할극 내지 놀이를 하는 것처럼 여기게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방식의 일명 ‘그루밍(정서적 지배)’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2고합134 판결)

 

가. 피해자 선정 단계

가해자는 가정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취약한 피해자를 선별적으로 선택합니다.

나. 신뢰 형성 단계

가해자는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고, 선물이나 특별한 대우를 제공하며, 비밀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습니다.

다. 고립 및 의존 단계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비밀 유지를 강조하며, 정서적 의존성을 강화하여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라. 성적 관계로의 전환 단계

가해자는 성적 대화를 시작하고, 성적 콘텐츠를 노출하며, 신체 접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성행위를 교육이나 놀이로 포장하는 등 점진적으로 관계를 성적인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마. 통제 유지 단계

가해자는 비밀 유지를 강요하고, 협박과 위협을 하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영상·사진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지속적인 성적 착취를 위해 피해자를 통제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6. 피해자 심리와 취약성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 자기 비난과 수치심, 무력감과 의존성, 트라우마 등의 심리적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취약성은 연령에 따른 판단능력 부족, 정서적 지지 부족,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장애나 정신적 취약성 등에서 비롯됩니다.

 

피해자 진술은 비일관성, 피해 사실의 부분적 은폐나 축소, 가해자에 대한 방어적 태도, 피해 인식의 지연 등의 특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성행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행위하는 것을 역할극 내지 놀이를 하는 것처럼 여기게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방식의 일명 ‘그루밍(정서적 지배)’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2고합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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