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성관계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혹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좋아해서 한 관계인데 무슨 문제냐”, “상대방도 동의했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제 상대가 중학생이었고,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상대방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내가 괜찮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으로 ‘의제(간주)’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5조).

이 법의 취지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거나 먼저 유혹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2. 처벌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나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만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1항)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즉,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13세 이상 ~ 만 16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 처벌됩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중학생(통상 만 13세~15세)이고 본인이 성인(만 19세 이상)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동의 여부를 떠나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3. 부모님이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님 등 제3자의 신고나 고발이 있다면 수사가 개시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보고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모나 말투, ‘학생’이라는 신분 등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나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1975 판결 참조).

Q2.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무조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1. 5. 선고 2022노240 판결 참조).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Q4. 장기간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관계 행위 시마다 각각 1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따라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면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동의’라는 단어에 기댄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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