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스트리밍, 보기만 해도 처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의심스러운 인터넷 링크를 클릭했다가 ‘이거 혹시 아청물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청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은 스트리밍으로 단순히 ‘시청’만 해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아청법상 스트리밍 시청 행위의 처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지’만 처벌하던 과거, ‘시청’도 처벌하는 현재
2020년 6월 2일 이전의 구 아청법은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법적 다툼이 많았습니다. 스트리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재생하는 기술로, 시청 시 컴퓨터에 임시 파일(캐시 파일)이 잠시 저장될 수는 있지만 이를 영구적인 ‘소지’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법원은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었고, 캐시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78 판결).
이러한 법의 허점을 막고 아청물에 대한 수요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6월 2일, 아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 처벌의 핵심, ‘알면서도 보았는가’ (고의성)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의성’, 즉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링크를 클릭했거나, 다운로드한 파일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고의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파일이나 폴더 이름에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등 아동·청소년을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 ‘N번방’, ‘박사방’ 등 아청물 유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특정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접한 경우
- 영상의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함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재생한 경우
-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시청 과정에서 아청물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시청한 경우
 
-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경우- 수만 개의 파일이 섞여 있는 대용량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그중 극소수 파일이 아청물이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 아청물 전문 유포 사이트가 아닌 일반 웹서핑 중 우연히 클릭하게 되었고, 내용을 인지한 즉시 창을 닫는 등 이탈 행위가 명확한 경우
 
결국 고의성 여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은 치열한 법적 다툼의 영역입니다.
 
															3. ‘벌금 없는 징역형’,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
만약 아청물 시청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 처벌: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됩니다.
- 보안 처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이 정한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결론: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아청법 개정으로 이제 아청물은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수는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아청물 시청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대응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수로 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껐는데도 처벌받나요?
A. ‘실수’였다는 점, 즉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 시청 시간, 사이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바로 껐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곳에 있기만 해도 소지죄가 되나요?
A.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참여한 것을 넘어, 해당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텔레그램의 작동 방식, 대화방의 성격, 본인의 활동 내역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 소지·시청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아예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Q4.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부인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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