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단순 시청, 정말 징역 갈까? 아청법 처벌 가능성 총정리

야x코리아 단순 접속에 징역형 공포…수사기관이 노리는 대상은?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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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클릭 한 번, 그런데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다면? 최근 ‘야동코리아’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혹시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시청만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 정말 법에서 말하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지, 아청법 처벌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청법 처벌

1. 보기만 해도 징역? 무서운 아청법 규정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공유가 아닌, 단순히 영상을 ‘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아동이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모두 아청물로 규정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법원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상의 인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는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참조). 즉, ‘고딩’, ‘중딩’ 등의 제목이 붙어 있거나, 누가 봐도 어려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인지하고 시청했다면 법적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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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과 현실의 차이: 단순 시청자, 현실적으로 처벌될까?

법 규정만 보면 단순 시청자도 예외 없이 처벌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사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범죄의 뿌리를 뽑는 데 집중합니다. 즉, 아청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유포하는 핵심 공급자들이 최우선 검거 대상입니다. ‘야동코리아’ 같은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본 수많은 단순 시청자의 IP 주소를 일일이 추적하여 입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 단순 스트리밍 시청: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보기만 한 경우, 서버에 접속 기록(로그)이 남더라도 이를 특정인의 신원과 연결하여 ‘시청’ 행위를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 유료 결제나 회원가입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았다면 수사망에 포착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만약 토렌트나 P2P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을 공유(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경우 단순 ‘소지’나 ‘시청’을 넘어 ‘배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포는 아청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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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현실적으로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물 시청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자, 디지털 성범죄 시장을 유지시키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접속을 중단하십시오. ‘야동코리아’를 포함한 모든 불법 음란물 사이트 방문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호기심이든 습관이든,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2. 기록을 삭제하십시오. 브라우저 방문 기록, 쿠키, 캐시 데이터 등을 깨끗하게 삭제하여 추가적인 접속을 막고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3. 만약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만에 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 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청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불법적인 영상에 대한 호기심을 완전히 버리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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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는데, 시청만 한 경우와 처벌이 다른가요?
A. 네, 완전히 다릅니다. 스트리밍 시청은 ‘시청죄’만 문제 될 수 있지만, 토렌트 다운로드는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소지죄’와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는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포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Q2.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는 성인인데 교복만 입고 있어도 아청물인가요?
A. 네,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의 배경과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즉,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었다고 무조건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실을 배경으로 하거나 학생으로 연출되는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표현되었다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4943 판결 참조).
Q3. 경찰에서 연락 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A.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에게까지 연락이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수사력은 주로 제작·유포·판매 사범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고 서버 전체가 압수되어 회원 정보나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 등이 확보된다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4.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해야 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목이나 썸네일 등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영상을 보는 순간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즉시 시청을 중단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딩’과 같은 제목을 보고도 클릭했거나, 시청 중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 봤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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