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 10년의 족쇄? 성범죄 취업제한의 모든 것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사소한 실수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앞으로 10년간 일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형사 처벌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중 당사자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에 그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거쳐왔으며, 현재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근거한 보안처분입니다. 그 목적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법원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약식명령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 체육시설, 경비업법인 등
2. ‘일률적 10년 제한’ 위헌 결정, 무엇이 바뀌었나?
과거 아청법은 성범죄의 종류나 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성범죄 유죄 판결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과도한 제한을 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률적 취업제한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2013헌바394,2015헌마199,1034,1107(병합) 결정 등).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제재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3. 현재 법원의 판단 기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 가능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을 내리면서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선고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에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범행의 경위나 방법,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범죄에 접근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 취업제한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 취업제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성범죄 예방 효과)과의 비교형량
4. 이미 내려진 취업제한 명령, 되돌릴 수 없을까?
만약 이미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속수무책으로 기간이 끝나기만 기다려야 했지만, 이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4조 제2항 및 제5조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문가와 함께 ‘특별한 사정’을 찾아야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처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회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성범죄 취업제한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더 이상 기계적으로 취업제한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특별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법원에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오랜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 취업제한은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A1. 아닙니다. 법률에 명시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무직 회사나 제조업체 등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열거된 기관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자신의 직업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아청법 제56조는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안심해서는 안 되며, 취업제한 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3.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3. 법원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태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같은 평가 도구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Q4. 이미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정말로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법 개정으로 구제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다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취업제한의 면제 또는 기간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법적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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