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성폭력 등 발생시 학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 안에서 학교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직원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학교 내 성범죄, 성폭력

1. 학교 성폭력의 개념

학교 성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성폭력, 학생 간의 성폭력, 그리고 학교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강제추행, 강간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학교 내 성범죄, 성폭력

2. 학교와 교직원의 법적 의무

가. 학생 보호 및 감독 의무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F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지도부장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와 범위를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단302294 판결 손해배상(기)).

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 내 성범죄, 성폭력

3.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례

가. 교사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의 사용자 책임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경우, 학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H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건전하게 지도, 교양하고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직무의 기회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들인 원고 A 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 등과 그 부모들인 원고 B 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불법행위가 교내에서 교내 동아리 활동 중에 진학지도 등을 빙자하여 발생한 점, H은 방송반 지도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49256 판결

나. 학교의 성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책임

학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생활지도부장 교사가 가해학생들에게 원고에 대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없거나 아주 약한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사실과 달리 진술하라고 한 사안에서, “교사의 학생 보호 의무는 사회나 환경 또는 물리적인 위험에서 신체적인 안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나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판시하며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단302294 판결).

다. 학교의 사후 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

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성폭행, 성추행은 방과 후나 휴일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성폭행, 성추행은 주로 AJ중학교가 그 예방교육에 관하여 책임을 갖고 있는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다만 가해학생의 일부는 다른 학교 학생이다)인 데다가 원고 A이나 가해 학생 모두 13-14세인 아직 인격이 미성숙한 학생으로 교사의 교화·지도 여하에 따라 의식구조나 행동양식이 크게 변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나2020395 판결).

학교 내 성범죄, 성폭력

4. 학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가.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러한 조치를 요청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미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법률상담, 민사소송·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학교 내 성범죄, 성폭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 밖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학교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성폭력이 방과 후나 휴일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학교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학생들이 인격이 미성숙한 나이라면 학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나2020395 판결)

Q2: 학교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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