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생각보다 성립이 어려운 진짜 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이 “성범죄 혐의를 벗고 무죄를 받았으니,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왜 성범죄 무고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무고죄란 무엇인가?
먼저 무고죄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목적: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
- 허위 사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짓인 사실
- 신고: 경찰, 검찰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행위
이 중 가장 중요하고, 또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2. 무고죄 성립의 가장 큰 관문: ‘허위성에 대한 인식’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故意)’라고 합니다.
대법원 역시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예를 들어,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고소했다면, 설령 나중에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고소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착오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검찰은 “고소인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그 내심의 의사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 ‘성범죄’라는 특수성: 왜 더 어려울까?
이러한 무고죄의 일반적인 법리는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첫째, 성범죄는 은밀하게 발생하여 객관적 증거가 드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격자나 CCTV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재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즉,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연락을 지속했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성범죄 무고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고소인의 주장이 100% 거짓임이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무죄 판결이 곧바로 무고죄의 유죄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성범죄 무고죄는 언제 성립될까?
물론 성범죄 무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고소인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될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상대방이 해외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이 있거나, 전혀 다른 장소의 CCTV에 찍혀 있는 등 알리바이가 명확한 경우
- 악의적인 목적이 드러날 때: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자”고 공모한 내용이 담긴 녹취나 메시지가 발견되는 경우
- 핵심 사실을 조작한 경우: 단순히 사건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것을 넘어, 합의된 성관계를 강간으로 꾸며내는 등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경우
 
															결론: 억울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응해야
결론적으로, 성범죄 무고는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사법적 경향으로 인해 그 입증의 문턱은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도, 감정적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냉철하게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치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 무고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로 무죄를 받으면,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죄 판결이 곧바로 무고죄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증거 불충분’과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을 새롭게 입증해야 합니다.
Q2.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도 무고죄가 되나요?
A. 네, 전형적인 무고죄 성립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합의금 등 부정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고소 내용을 조금 과장했는데, 이것도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무고죄 수사는 보통 언제 시작되나요?
A. 정해진 원칙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원 사건(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 수사를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기관의 신중한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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