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의 길이 정말 막힌 걸까요? (취업제한, 범죄기록 조회 총정리)

1. 가상의 사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한순간의 잘못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해진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하루하루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집행유예 기간도 무사히 끝나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내 범죄 기록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성범죄자는 아예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제한

2. 첫 번째 쟁점: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모든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많은 분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모든 취업 길이 막힌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핵심은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관에 대한 제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 ‘취업제한 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유형의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보안처분입니다. 모든 회사에 대한 취업 금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로써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나. 어떤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나요?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아청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체(학교, 아파트 등 일부 구역)
  • 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따라서 일반적인 사무직, 생산직, IT 기업 등 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취업제한 명령은 무조건 내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판결 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2021노547,2021전노51(병합),2021보노20(병합) 판결).

법원은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해당 명령으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제한

3. 두 번째 쟁점: 지원한 회사에서 내 범죄기록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나요?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사기업은 지원자의 동의 없이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가. 범죄기록 조회의 엄격한 제한

우리나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 기업의 채용 심사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채용을 이유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법 행위입니다.

나. 예외: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성범죄 경력 조회’

하지만 앞서 살펴본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예외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이 경우, 기관장은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 등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이를 통해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일반 기업은 불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은 법적 의무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제한

4. 결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하세요.

정리하자면,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취업의 길이 막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취업제한은 ‘모든 회사’가 아닌 ‘특정 기관’에 한정됩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일반 사기업은 나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범죄기록을 묻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명령이 내려졌다면, 몇 년 동안 어떤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구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테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제한

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취업제한도 바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면,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Q2.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인의 판결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판결문 주문(결론 부분)에 징역형, 집행유예 등 주된 형과 함께 ‘피고인에게 O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3. 집행유예 기간 중에 취업해도 괜찮나요?
A. 네, 괜찮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일 뿐, 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해당 제한 대상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참조).

Q4.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 제5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관에 실제로 취업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합니다. 만약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