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추행’일까요? 강제추행죄의 모든 것
일상생활에서 ‘성추행’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간의 불쾌한 접촉,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심각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법이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요?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조문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매우 폭력적인 상황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강제추행죄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2. 강제추행죄의 핵심 요건: ‘추행’과 ‘폭행·협박’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추행’ 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1) ‘추행’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특정 신체 부위만 해당? NO!
반드시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져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 팔, 어깨, 허벅지 등 어떤 부위라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만 할까? NO!
판례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성적인 의도가 꼭 있어야 할까? NO!
‘친밀감의 표시였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기습추행’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를 오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입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기습추행’**입니다. 기습추행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거나, 회식 자리에서 슬쩍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신체 접촉) 그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즉, 힘의 세고 약함을 따지지 않고,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만으로도 폭행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성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추행, 처벌은?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추행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또한, 피용자(직원)가 다른 직원을 성추행한 경우,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조).

4. 성추행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그 경위와 행위 태양,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감한 부위가 아닌 어깨나 팔을 만진 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A1. 네, 될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보다는 행위의 기습성, 불필요한 접촉이었는지, 당시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 어깨나 팔을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2.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습적인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놀라거나 당황하여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권력 관계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바로 항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저는 정말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성추행인가요?
A3. 네,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성추행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A4.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과거에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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